나홀로 소송

대여금/투자금 상담신청

‘떼인 돈’에는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(대여금)과 투자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(투자금)이 있습니다. 대여금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인 경우도 많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.
이 둘의 구분은 변호사들도 간혹 혼동하는 만큼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꼭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, 이동찬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.

나홀로소송 글쓰기

1. 계약서는 작성 하셨나요?
2. 돈을 줄 때 원금보장에 대해 합의한 적이 있나요?
3. 돈을 주고 나서, 이자/수익금 등을 받으셨나요?
4. 돈을 받아 간 상대방(소송 상대방)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나요?
5. 소송 당사자 여부
6. 상담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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