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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떼인 돈’에는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(대여금)과 투자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(투자금)이 있습니다. 대여금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인 경우도 많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. 이 둘의 구분은 변호사들도 간혹 혼동하는 만큼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꼭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, 이동찬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