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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가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든지 사건 분석에 일정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, 재판 출석을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. 따라서 한 명의 변호사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의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한된 사건으로 변호사가 사무실을 유지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는 사건마다 최소한 변호사가 받아야 하는 수임료의 하한선이 있게 마련입니다. 따라서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이 하한선 이하일 경우,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런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
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 하한선을 내릴 수 있다면 더 많은 사건을 진행할 수 있고, 의뢰인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서비스가 [더프렌즈법률사무소]의 「나홀로소송」 서비스입니다.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의 사정상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지는 않은 부분은 사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시고 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-서면 작성, 소송전략 수립, 증인신문절차 등-에서는 양질의 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다면, 변호사들과 의뢰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다만, 모든 사건을 「나홀로소송」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.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「나홀로소송」이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.